치안정감·소방정감 23호봉 월급·실수령액 (2026)
2026년 경찰·소방 공무원 봉급표 기준 · 부양가족 1명(본인)
월 예상 실수령액
6,359,560원
치안정감·소방정감 23호봉의 봉급은 8,250,400원입니다. 정액급식비 16만원을 더한 뒤 공무원연금 기여금·건강보험 1,078,100원과 세금 972,740원을 빼면 매달 약 636만원이 들어옵니다.
| 봉급 | 8,250,400원 |
|---|---|
| 정액급식비 비과세 | 160,000원 |
| 공무원연금 기여금 9% | -742,530원 |
| 건강보험 3.595% | -296,60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-38,970원 |
| 소득세 | -884,310원 |
| 지방소득세 | -88,430원 |
| 공제액 합계 | -2,050,840원 |
공무원은 고용보험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므로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. 위험근무수당·특수업무수당 등 경찰·소방 수당은 제외했습니다.
치안정감·소방정감 23호봉 연봉 추정
정근수당(근무연수별 봉급의 0~50%, 연 2회), 직급보조비, 성과상여금,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 차이가 커서 제외했습니다.
일반 직장인과 비교하려면 연봉 1억 1,000만원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.
부양가족 수에 따른 실수령액
| 부양가족 | 월 소득세 | 월 실수령액 |
|---|---|---|
| 1인 (본인) | 972,740원 | 6,359,560원 |
| 2인 | 917,850원 | 6,414,450원 |
| 3인 (자녀 1) | 744,820원 | 6,587,480원 |
| 4인 (자녀 2) | 693,490원 | 6,638,810원 |
치안정감·소방정감 호봉별 비교
23호봉 계급별 비교
자주 묻는 질문
치안정감·소방정감 23호봉 월급은 얼마인가요?
2026년 치안정감·소방정감 23호봉의 봉급은 월 8,250,400원이며, 정액급식비 16만원을 더하고 공무원연금·건강보험·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6,359,560원입니다. (직급보조비·정근수당·초과근무수당 등 제외)
치안정감·소방정감 23호봉 연봉은 얼마인가요?
봉급 12개월분 99,004,800원에 명절휴가비 9,900,480원(설·추석 각 봉급의 60%)과 정액급식비를 더하면 연 약 11,083만원입니다. 정근수당, 직급보조비, 성과상여금, 초과근무수당 등을 더하면 실제 연봉은 이보다 많습니다.
치안정감·소방정감 23호봉에서 1호봉 오르면 월급이 얼마나 늘어나나요?
치안정감·소방정감 23호봉은 치안정감·소방정감의 최고 호봉입니다. 더 이상 호봉 승급이 없으며, 승진하면 상위 계급 봉급표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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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계산 결과는 2026년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식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요율 기준일: 2026-09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