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급 공무원 23호봉 월급·실수령액 (2026)
2026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기준 · 부양가족 1명(본인)
월 예상 실수령액
6,199,300원
1급 공무원 23호봉의 봉급은 8,001,400원입니다. 정액급식비 16만원을 더한 뒤 공무원연금 기여금·건강보험 1,045,560원과 세금 916,540원을 빼면 매달 약 620만원이 들어옵니다.
| 봉급 | 8,001,400원 |
|---|---|
| 정액급식비 비과세 | 160,000원 |
| 공무원연금 기여금 9% | -720,120원 |
| 건강보험 3.595% | -287,65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-37,790원 |
| 소득세 | -833,220원 |
| 지방소득세 | -83,320원 |
| 공제액 합계 | -1,962,100원 |
공무원은 고용보험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므로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.
1급 공무원 23호봉 연봉 추정
봉급 12개월96,016,800원
명절휴가비 (연 2회)9,601,680원
정액급식비 (연)1,920,000원
기본 연봉 합계107,538,480원
정근수당(근무연수별 봉급의 0~50%, 연 2회), 직급보조비, 성과상여금,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 차이가 커서 제외했습니다.
일반 직장인과 비교하려면 연봉 1억 1,000만원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.
부양가족 수에 따른 실수령액
| 부양가족 | 월 소득세 | 월 실수령액 |
|---|---|---|
| 1인 (본인) | 916,540원 | 6,199,300원 |
| 2인 | 861,980원 | 6,253,860원 |
| 3인 (자녀 1) | 692,890원 | 6,422,950원 |
| 4인 (자녀 2) | 641,560원 | 6,474,280원 |
1급 공무원 호봉별 비교
23호봉 직급별 비교
자주 묻는 질문
1급 공무원 23호봉 월급은 얼마인가요?
2026년 1급 공무원 23호봉의 봉급은 월 8,001,400원이며, 정액급식비 16만원을 더하고 공무원연금·건강보험·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6,199,300원입니다. (직급보조비·정근수당·초과근무수당 등 제외)
1급 공무원 23호봉 연봉은 얼마인가요?
봉급 12개월분 96,016,800원에 명절휴가비 9,601,680원(설·추석 각 봉급의 60%)과 정액급식비를 더하면 연 약 10,754만원입니다. 정근수당, 직급보조비, 성과상여금, 초과근무수당 등을 더하면 실제 연봉은 이보다 많습니다.
1급 공무원 23호봉에서 1호봉 오르면 월급이 얼마나 늘어나나요?
1급 공무원 23호봉은 1급 공무원의 최고 호봉입니다. 더 이상 호봉 승급이 없으며, 승진하면 상위 직급 봉급표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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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계산 결과는 2026년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식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요율 기준일: 2026-09-24